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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서은혜
- 작성일2015-01-26
- 조회 540
제 7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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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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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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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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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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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동호로12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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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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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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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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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다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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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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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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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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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다산로 |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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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6일
다산동장
첨부 :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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