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서은혜
- 작성일2014-10-29
- 조회 591
제 48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성명 : 심** (1957.03.18)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길
조치사항 : 2014.10.17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4년 10월29일
다산동장
이전글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
---|---|
다음글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