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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서은혜
- 작성일2014-10-01
- 조회 503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재9574호2009.4.1)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후 1년재 재등록하지 않은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정** (1977-06-02)
나. 공고기간 : 2014. 10. 1 ~ 2014. 10. 15(7일이상)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1차, 2차 공고 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할 예정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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