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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현정
- 작성일2014-07-07
- 조회 563
제 31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성명 : 이** (1954.01.24)
최** (1997.11.1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2길
조치사항 : 2014.06.27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4년 7월7일
다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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