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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현정
- 작성일2014-07-01
- 조회 525
제 30호
최 고 공 고 문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유** 1977-05-06(서울시 중구 동호로17길)
홍** 1980-01-25(서울시 중구 동호로17길)
김** 1952-10-29(서울시 중구 동호로17길)
공고기간: 2014.07.01~2014.07.10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2항).
2014년7월01일
다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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