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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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현정
- 작성일2014-05-14
- 조회 588
제 25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생년월일
중구 동호로15길
2014년 5월14일
다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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