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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현정
- 작성일2014-04-17
- 조회 551
제 19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성명 : 권**
생년월일 : 1972-06-17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1길
조치사항 : 2014.04.09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4년 4월17일
다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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