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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자 위로금 신청 연장 안내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다산동
- 작성일2014-04-10
- 조회 528
일제 징용자 위로금 신청 연장 안내
1. 신청 기간 : 2014.1.2. ~ 6.30일(6개월간)
2. 접수 장소 : 시·군·구 민원실 직접 방문 접수
3. 신청 자격 : 징용자 또는 유족, 생환자, 미수금
4. 유족의 순위 :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단 조카는 유족에서 제외됨
<문 의>
02-2180-2613~8(위원회 민원실)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
홈페이지 : www.jiwon.go.kr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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