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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현정
- 작성일2014-03-31
- 조회 511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권** 1972-06-17(서울시 중구 다산로 21길)
공고기간: 2014.03.31~2014.04.08
*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 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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