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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현정
- 작성일2014-03-06
- 조회 527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 2014 - 134호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6.4.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선거 및 주민등록사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2014년 2월27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1. 정 리 기 간 : 2014. 2. 27(목) ~ 4. 30(수)
2. 신 고 장 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정 리 내 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 및 거주불명(舊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참 고 사 항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내에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여 드립니다.
○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문 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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