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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현정
- 작성일2014-02-26
- 조회 520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대상자 : 김** 1968-07-05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1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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