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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현정
- 작성일2014-02-26
- 조회 541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박** 1982-04-15(서울시 중구동호로11아길)
공고기간: 2014.02.26~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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