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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다산동
- 작성일2014-02-11
- 조회 565
다산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의하여 다산동 제11통에 대하여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 할 수 있는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동장 (인)
1. 모집인원 : 1명(남․여 구분없음)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14. 2. 11(화) ~ 2. 24(월)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내에 한함】
3. 통장의 임기 :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음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 연임 가능】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 자격제한요건(결격자) ① 1. 금고 이 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사생활에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는 자 3. 정당원(서류 접수시까지 탈당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등 통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합한 자 |
5. 혜 택 : 실비수당과 편의제공(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급)【동 조례 제10조, 11조】
6. 제출서류
- 통장희망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봉사활동 등 실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7. 선발방법 :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
8. 결과통보 : 개별통보
9. 접수 및 문의 : 중구 다산동 주민센터(☎3396-6742)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및 주민추천명부 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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