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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현정
- 작성일2014-01-23
- 조회 526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김** 1968-07-05(서울시 중구 다산로 21길 28-4)
공고기간: 2013.01.22~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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