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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현정
- 작성일2013-12-11
- 조회 582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않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김** 1957-09-03(서울시 중구 다산로 21길 28-4)
김** 1959-12-11(서울시 중구 다산로 21길 28-4)
임** 1954-07-02(서울시 중구 동호로 11바길 25-3)
반** 1968-07-15(서울시 중구 동호로 11바길 25-3)
공고기간: 2013.12.11~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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