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공고 2026-41호]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2026.09.22.)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공고 2026-40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다산동 제17통장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