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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공고(2026.01.26.)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자(반송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1명(류**) 
- 공고기간 : 2026.01.26. ~ 2026.02.03. (7일이상)

첨부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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