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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2026.01.20.)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소형
- 작성일2026-01-20
- 조회 14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제3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1.20. ~ 2026.02.03.
2. 공고대상 : 김** 외 15명(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1. 공고기간 : 2026.01.20. ~ 2026.02.03.
2. 공고대상 : 김** 외 15명(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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