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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2025.12.17.)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소형
- 작성일2025-12-17
- 조회 14
거주불명등록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단서, 동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부칙 제2조<법률제9574호, 2009.4.1.>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공고(2차)를 실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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