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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등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소형
- 작성일2025-11-27
- 조회 14
우리 동 만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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