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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등 공고
우리 동 만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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