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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2025.11.21.)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소형
- 작성일2025-11-21
- 조회 20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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