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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2025.11.03.)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소형
- 작성일2025-11-03
- 조회 24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자(반송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총 6명
- 공고기간 : 2025.11.3. ~ 2025.11.10. (7일이상)
첨부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자(반송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총 6명
- 공고기간 : 2025.11.3. ~ 2025.11.10. (7일이상)
첨부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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