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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2025.10.28.)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김소형
- 작성일2025-10-28
- 조회 46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제3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0.28. ~ 2025.11.11.
2. 공고대상 : 장** 외 1명(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1. 공고기간 : 2025.10.28. ~ 2025.11.11.
2. 공고대상 : 장** 외 1명(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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