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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이상철
- 작성일2025-07-08
- 조회 3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3항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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