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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2025.7.2.)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이상철
- 작성일2025-07-02
- 조회 1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5.7.2.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있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1부. 끝.
있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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