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이상철
- 작성일2025-07-02
- 조회 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3항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5.7.2.~2025.7.17.
붙임: 공고문 1부. 끝.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5.7.2.~2025.7.17.
붙임: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2025.7.2.) |
---|---|
다음글 |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202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