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다산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2025.6.30.)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5.6.16. 직권조치가 있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2025.7.2.)
다음글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