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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2025.4.28.)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이상철
- 작성일2025-04-28
- 조회 12
2025.4.4.주민등록 직권조치가 있었음을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과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1부. 끝.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과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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