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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
3월14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됩니다.
단, 3월27일까지는 제한적입니다.(**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자는 중구 지역내에서만 발급가능)
행정안전부 안내문 게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아래 규정(주민등록법시행령제38조)에 의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시는 경우 운전면허증등 다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지참으로는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발급받은 최종 주민등록증 실물을
지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38조(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①법 제24조의2 제1항또는제2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단, 3월27일까지는 제한적입니다.(**서울특별시 중구 주민등록자는 중구 지역내에서만 발급가능)
행정안전부 안내문 게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아래 규정(주민등록법시행령제38조)에 의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시는 경우 운전면허증등 다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지참으로는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발급받은 최종 주민등록증 실물을
지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38조(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①법 제24조의2 제1항또는제2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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