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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무취학 관련 공지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이상철
- 작성일2024-11-21
- 조회 183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학부모 유의사항 안내자료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 제26조에 따라, 미취학 시 소재·안전 파악을 위한 학교·읍면동·교육지원청의 연락이 지속될 수 있으며, 연락 두절 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첨 서식 참조.
※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예비소집 참석 시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가 잘못된 경우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받아 예비소집일에 필히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통지(제출/발급)방법
온라인
?? ‘서울시 온라인민원’에서 취학통지서 제출
- 접속 주소: https://minwon.seoul.go.kr
- 기간: 2024. 12. 2.(월)~12.11.(수) [10일 간]
- 방법: 취학통지서 열람·발급·학교 제출(출력,pdf저장, 제출)
- ‘서울시 온라인민원’에서 취학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편·인편을 통한 취학통지서 발급 절차 생략
온라인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 ‘발급’
- 접속 주소: https://www.gov.kr
- 기간: 2024. 12. 2.(월)~12.20.(금) [19일 간]
- 방법: 취학통지서 열람·발급(출력,pdf저장만 가능하며 제출 기능은 없음)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하더라도 우편·인편을 통한 취학통지서 발급 절차 진행
오프라인
- 기간: 2024. 12. 9.(월)~12. 20.(금) [10일 간, 주말 제외](단, 서울시 온라인민원 제출 결과 수합으로 인해 12월15일 전후 예정)
- 방법: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편 및 우편을 통해 취학통지서 발급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할 경우,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여부와 상관없이 오프라인을 통한 취학통지서 발급 병행
※ 온라인의 경우 ??(서울시 민원서비스) 와 ??(정부24)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취학통지서를 제출 및 발급 가능. 단, ??(정부24)를 선택하는 경우,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발급받더라도 오프라인(인편·우편)을 통한 취학통지서 발급 절차 병행
⊙예비소집
? 공립 (2일 간)
- 예비소집 : 2025. 1. 6.(월) 16:00 ~ 20:00
- 추가 예비소집 : 2025. 1. 7.(화) 16:00 ~ 20:00
? 사립
- 예비소집 : 학교별 일정에 의함
⊙입학식
? 입학식 : 2025.3.4.(화)
붙임: 취학흐름도, 취학통지서(견본), 조기입학(입학연기)신청서
예비학부모 유의사항 안내자료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 제26조에 따라, 미취학 시 소재·안전 파악을 위한 학교·읍면동·교육지원청의 연락이 지속될 수 있으며, 연락 두절 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첨 서식 참조.
※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예비소집 참석 시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가 잘못된 경우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받아 예비소집일에 필히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통지(제출/발급)방법
온라인
?? ‘서울시 온라인민원’에서 취학통지서 제출
- 접속 주소: https://minwon.seoul.go.kr
- 기간: 2024. 12. 2.(월)~12.11.(수) [10일 간]
- 방법: 취학통지서 열람·발급·학교 제출(출력,pdf저장, 제출)
- ‘서울시 온라인민원’에서 취학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편·인편을 통한 취학통지서 발급 절차 생략
온라인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 ‘발급’
- 접속 주소: https://www.gov.kr
- 기간: 2024. 12. 2.(월)~12.20.(금) [19일 간]
- 방법: 취학통지서 열람·발급(출력,pdf저장만 가능하며 제출 기능은 없음)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하더라도 우편·인편을 통한 취학통지서 발급 절차 진행
오프라인
- 기간: 2024. 12. 9.(월)~12. 20.(금) [10일 간, 주말 제외](단, 서울시 온라인민원 제출 결과 수합으로 인해 12월15일 전후 예정)
- 방법: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편 및 우편을 통해 취학통지서 발급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할 경우,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여부와 상관없이 오프라인을 통한 취학통지서 발급 병행
※ 온라인의 경우 ??(서울시 민원서비스) 와 ??(정부24)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취학통지서를 제출 및 발급 가능. 단, ??(정부24)를 선택하는 경우,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발급받더라도 오프라인(인편·우편)을 통한 취학통지서 발급 절차 병행
⊙예비소집
? 공립 (2일 간)
- 예비소집 : 2025. 1. 6.(월) 16:00 ~ 20:00
- 추가 예비소집 : 2025. 1. 7.(화) 16:00 ~ 20:00
? 사립
- 예비소집 : 학교별 일정에 의함
⊙입학식
? 입학식 : 2025.3.4.(화)
붙임: 취학흐름도, 취학통지서(견본), 조기입학(입학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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