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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59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한영실
- 작성일2022-12-19
- 조회 149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자(반송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총 6명
- 공고기간 : 2022.12.19. ~ 2022.12.27. (7일이상)
첨부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자(반송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무단전출자 총 6명
- 공고기간 : 2022.12.19. ~ 2022.12.27. (7일이상)
첨부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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