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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2-16호>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김** 외 2명)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박상미
- 작성일2022-01-21
- 조회 127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김** 외 2명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일자 : 2022. 1. 21.
라. 통지 및 공고 : 직권조치통지서 발송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홈페이지 공고
(공고기간 : 2022.1.21.~2022.2.15. 14일 이상)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김** 외 2명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일자 : 2022. 1. 21.
라. 통지 및 공고 : 직권조치통지서 발송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홈페이지 공고
(공고기간 : 2022.1.21.~2022.2.15. 14일 이상)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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