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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66호>100세 이상 장기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양*패)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박상미
- 작성일2021-12-02
- 조회 103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사항
1. 대 상 자 : 양*패
2. 공 고 기 간 : 2021. 12. 2. ~ 2021. 12. 31.(14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직권조치내용 :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5. 직권조치일자 : 2021. 12. 2.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직권조치사항
1. 대 상 자 : 양*패
2. 공 고 기 간 : 2021. 12. 2. ~ 2021. 12. 31.(14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직권조치내용 :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5. 직권조치일자 : 2021. 12. 2.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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