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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설수지
- 작성일2021-10-06
- 조회 313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서울 중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대비, 노인의 위생, 건강관리 등을 위한 시설인 『서울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o 사용대상자, 사용시간, 사용료 등(안 제3조 ~ 제7조)
o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의 의무 등(안 제8조 ~ 제14조)
o 지도감독 및 준용규정(안 제15조 ~ 제18조)
3. 의견제출
o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FAX: 02-3396-8732, 전자우편 : peartop@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문의처 : 서울 중구 사회복지과 배상대 ☎02-3396-5368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2021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 중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대비, 노인의 위생, 건강관리 등을 위한 시설인 『서울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o 사용대상자, 사용시간, 사용료 등(안 제3조 ~ 제7조)
o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의 의무 등(안 제8조 ~ 제14조)
o 지도감독 및 준용규정(안 제15조 ~ 제18조)
3. 의견제출
o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FAX: 02-3396-8732, 전자우편 : peartop@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문의처 : 서울 중구 사회복지과 배상대 ☎02-3396-5368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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