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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윤)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박상미
- 작성일2021-03-25
- 조회 111
우리동 만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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