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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1-24호>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박상미
- 작성일2021-03-22
- 조회 9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2019.10.01.~2019.12.31.기간 내)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 붙임과 같이 행정상관리주소
(다산동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21.03.28.까지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 붙임과 같이 행정상관리주소
(다산동주민센터)로 이전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2021.03.28.까지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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