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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22호>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다산동
- 작성자박상미
- 작성일2021-03-16
- 조회 97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사항
1. 대 상 자 : 최** 외 1명
2. 공 고 기 간 : 2021. 3. 12. ~ 2021. 3. 31.(14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직권조치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5. 직권조치일자 : 2021. 3. 12.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직권조치사항
1. 대 상 자 : 최** 외 1명
2. 공 고 기 간 : 2021. 3. 12. ~ 2021. 3. 31.(14일 이상)
3. 공 고 장 소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직권조치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5. 직권조치일자 : 2021. 3. 12.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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