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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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및 연혁
광희동 (光熙洞) 동명은 조선시대 도성인 서울성곽의 4소문 가운데 하나인 광희문에서 유래되었다.
1947년 6월 서울시령 제2호로 동회제도를 시행할 때 광희동의 행정은 광희동1가동회와 광희동2가동회가 설치되어 각기 그 관할구역을 담당하였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에 의해 행정동제가 시행될 때 광희1가동사무소와 광희2가동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행정을 담당하였다. 1970년 5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로 광희1가동 · 광희2가동 · 쌍림동을 통합하여 광희동사무소에서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981호로 을지로5가동이 폐지되면서, 그 관할구역의 일부인 을지로6가 · 을지로7가가 광희동에 편입되었다. 이어 1992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70호로 오장동 일부 지역이 광희동에 편입되었다.
2004년 3월 현재 광희동사무소는 쌍림동 · 광희동1가 · 광희동2가 · 을지로6가 · 을지로7가와 오장동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광희동 [光熙洞] (서울지명사전, 2009. 2. 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현황 2024년 10월 31일 기준
행정동명 | 면적 | 인구 | 세대수 | 통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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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동 | 0.74㎢ | 5,766명 | 3,977세대 | 14통 108반 |
관내시설
대관시설 | 이용시간 | 대관비용 | 지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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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 | 월~금 9:00 ~ 18:00 | 1시간 3만원 (1시간 초과마다 5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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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희동 주민센터 3층 커뮤니티공간 | 월~금 9:00 ~ 18:00 | 대관비용 1시간 1만원 (1시간 초과마다 50%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