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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 의무 이행 지연 및 최고공고 기한경과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4.1.26.~2024.2.13.(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대상 : 오*환

마.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붙임 1. 직권조치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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