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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안내

 

 

희망키움통장이란?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 하고자 실시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아래의 가입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 충족

 
가입기준(하한~상한)
유지기준(~상한)
1인가구
543,063~ 724,084
~1,993,677
2인가구
924,675~1,232,900
~1,993,677
3인가구
1,196,206~1,594,984
~1,993,677
4인가구
1,467,738~1,956,984
~2,446,230
5인가구
1,739,270~2,319,026
~2,898,783
6인가구
2,010,801~2,681,068
~3,351,334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능(임시일용직 불가)
자격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 제출 필요
공공재정일자리 제외(자활근로, 공공근로)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10만원
정부 지원금
10만원(본인저축액 1:1 매칭 지원)
실질혜택
3년 만기시, 평균 720만원 수령
(본인저축액360만원 + 정부지원금360만원 +이자)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3년 간 통장을 유지하고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 적립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4회 미만 참여(교육 연2회 필수)할 경우 중도 해지
- 사업 참여기간(3) 중 최대 6개월 간 적립 중지 가능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명·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 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용도 : 주택구입,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접수처 :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 2014. 7. 14 ~ 2014. 7. 23
- 2차 신청기간 : 2014. 10. 1 ~ 2014. 10. 10
(신규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에만 접수 가능하며,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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