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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최고공고

제2014-19호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한 신고의무사항과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짐을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4세대 4명 (노** 1941-08-07, 중구 퇴계로45길)

    나. 공고 및 신고기간 : 2014.07.10 ~ 07.17 (7일간)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마.신고의무사항: 현 주소지 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신고(거주사실여부)           

 

첨부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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