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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6.9.03.~2026.09.10.(7일이상)

  다. 대 상 자 : 김*태 외 2인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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