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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공고대상 : 유*규

  다. 공고기간 : 2026.8.18.~2026.8.25.(7일이상)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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