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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 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를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기간 : 2026.7.31. ~ 2026.8.14.(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김*성 외 6인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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