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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우리 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인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제2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기간 : 2026. 7. 20.(월) ~ 2026. 7. 28.(화) (7일이상)
나. 신고기한 : 2026. 7. 28.(화)
다. 공고대상 : 김0성 외6인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2026-1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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