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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건물소유주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요청으로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 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 조치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기간 : 2025.1.15. ~ 2025.1.31.(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김_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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