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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_진 외1인)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박세라
- 작성일2024-09-23
- 조회 17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 의무 이행 지연 및 최고공고 기한경과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4.9.23.~2024.10.8.(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대상 : 이정진 외 1인
마.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37호 1부. 끝.
■공고기간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4.9.23.~2024.10.8.(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대상 : 이정진 외 1인
마.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3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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