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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 공고
- 담당부서광희동
- 작성자박세라
- 작성일2024-08-05
- 조회 100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기간 : 2024. 8. 5.(월) ~ 2024. 8. 12.(월)(7일 이상)
나. 신고기한 : 2024. 8. 12.(월)
다. 공고대상 : 이O재
라.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 공고내역
가. 공고기간 : 2024. 8. 5.(월) ~ 2024. 8. 12.(월)(7일 이상)
나. 신고기한 : 2024. 8. 12.(월)
다. 공고대상 : 이O재
라.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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