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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39호]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박세은
- 작성일2020-12-03
- 조회 120
최고공고문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12.3. ~ 2020. 12. 11.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공고문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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