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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중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청구동
- 작성자박세은
- 작성일2020-10-29
- 조회 86
직권조치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제20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 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구동주민센터로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표** 외 5명
나. 공고기한 : 2020. 10. 28. ~ 2020. 11. 12. (14일 이상)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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